안녕하십니까? 저희 도안파트너스는 ㈜밴티지건설이 대주주로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 전문회사입니다.
㈜밴티지건설은 2006년, 유성구 장대푸르지오 아파트와 2010년, 경기도 김포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등 다수의 시행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‘대덕연구개발특구(3단계) 원촌지구’ 약11만여 평을 연구개발특구법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 시행사입니다.

토지주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도안지구(2단계) 일부 지역의 경우, 개발이익의 전부를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향유하는 “사용 및 수용방식” 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당사의 다각적인 검토 결과는 용계1지구와 같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경우,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인 토지주와 공유할 수 있는 “환지방식”이 최적의 사업방식으로 결론내리고 용계1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당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토지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가치 상승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의 신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도안2단계 용계1지구를 대전시 최고의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토지주 여러분들과 상생하는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.
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안파트너스가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전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
시행사 도안파트너스 대표파트너 김 현 진

도안2단계 용계1지구 도시개발 환지방식 사업

용계1지구 사업개요

도시개발사업·허가 절차도

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

환지계획, 공사 및 환지처분

도시개발(환지방식) 사업 법적동의 요건

환지방식 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요건

· 사업대상지 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

· 사업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

조합설립 인가 조건

· 추진위원회 결성 및 조합정관, 운영규칙, 세칙 등 마련

· 사업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인가 신청

· 사업대상지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,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

상기 인가조건에 따라 [도시개발법] 에 의한 동의서 서식에 의해 토지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동의서를 제출하여 환지방식사업 시행요건을 갖춘 블록을 최종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서 제출시기에 따라 사업시행 블록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토지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용계지구 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.